타머 前 폭스바겐 사장 재판 불출석 상태…檢 "구속영장 요청"

2017년 6월 출장 명목으로 해외 출국 후 재판 불출석
法 "구속영장 적극 검토해볼 것"
  • 등록 2019-04-23 오후 4:50:25

    수정 2019-04-23 오후 4:50:25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사장이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하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나섰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 심리로 열린 타머 전 사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그는 수사과정에서 (재판에) 적극적인 출석을 약속해 출국해제 조치를 했는데 돌연 출석을 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타머 전 사장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을 위해서라도 타머 전 사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타머 전 사장은 첫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 2017년 6월 출장을 이유로 출국한 뒤 건강이 좋지 않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 사건이 2017년 기소돼 지금까지 왔는데 초반에는 진행이 되다가 타머 전 사장이 결국 불출석하면서 연기된 측면이 있다”며 “구인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측은 타머 전 사장과 나머지 피고인 재판을 분리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타머 전 사장이 재판에 안 나온다고 해서 계속 재판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이 재판 때문에 생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아직 신문이 실시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선 공전이 되든 안 되든 한 번 기회를 주고 이후에 정리한 뒤 피고인 신문을 거쳐 종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독일 검찰이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로 마틴 빈터콘 전 폭스바겐그룹 회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독일 검찰 공소장을 사실조회 신청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보려 한다”며 “(독일 공소장에 담긴) 기간이 (한국과) 중복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독일 검찰 공소장엔 빈터콘 전 회장이 배출가스 조작을 처음 시작한 2006년 11월부터 ‘디젤 게이트’가 터진 2015년 9월까지 10년간 행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도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처참한 사고 현장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