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證,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개발…"건설현장 체불 해결 가능"

  • 등록 2021-04-22 오후 4:31:39

    수정 2021-04-22 오후 9:53:43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NH농협금융지주에서 선포한 ‘ESG Transformation 2025’ 비전에 따른 ESG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은 하수급인(하청업체)이 보유한 하도급대금을 신탁사에 신탁해 공사대금을 신탁계좌로 입금 및 관리하게 된다. 이 경우 하청업체에서의 부실로 공사대금에 대해 가압류 및 회생 절차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신탁재산이라는 점에서 하도급대금의 강제집행은 금지된다.

이렇게 보전된 하도급대금은 신탁계좌에서 노무자,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불이 가능해 임금체불로 인한 공정지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는게 NH증권의 설명이다.

현재 하도급대금 지급체계는 수급인(대형시공사)이 하수급인(전문건설사)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하수급인은 근로계약 및 자재임대 등 계약을 맺은 재하수급인(노무자 등)에게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만약 하수급인에게 부실이 발생 할 경우 재하수급인은 노무비와 자재 대금 등을 수령할 수 없게 되고 현장 파업 등으로 공사 일정이 지연된다. 또 재하수급인의 파업과 법적 분쟁 등으로 수급인은 평판 악화 및 업무부담 가중이 발생하게 된다.

건설사들이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도입 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인 노무자나 자재·장비업자 보호, 가압류, 회생·파산 등을 방지해 원활한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다.

강승완 NH투자증권 재산신탁부장은 “기존의 직접지급 시스템은 압류 및 회생 등에 취약해 하도급대금 청구 채권에 가압류가 걸릴 경우 체불을 유발해 법적 다툼에 따른 공사 지연 위험이 있었다”며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활용하면 하수급인의 부실, 회생 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약해지 없이 하도급대금을 일용직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불 할 수 있어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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