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완화 실효성 있나…세제개편안, 올해 국감 쟁점으로

법인세 인하 놓고 “기업 투자 유도” vs “외려 세수 감소”
입법처 “소득세 전반적 조정해야…물가연동제 도입 고려”
부동산세제 정상화 “적절한 보유세와 거래세 인하 필요”
  • 등록 2022-08-02 오후 5:10:20

    수정 2022-08-02 오후 5:10:2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법인세와 소득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법인세는 세율을 낮춘다고 실제 투자 증가 효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고 소득세 실효성을 위한 물가연동제 도입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정상화와 함께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추경호(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조세부담률, OECD 평균보다 낮아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한국과 주요국과의 조세 부담을 비교하고 법인세·상속세·소득세 개편,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내용을 분석했다. 올해 국감 참고자료인 만큼 기재위 국감에서도 세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0%로 경제협력개발국(OECD) 평균(24.2%)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으로 세부적인 항목을 OECD와 비교하면 소득세 비중이 4.9%로 평균(7.9%)보다 낮은 반면 법인세는 4.3%로 평균(3.0%)보다 높다.

입법처는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OECD 주요국보다 낮은 상황에서 적극 재정 정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전반적인 세부담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준헌 입법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사회보장기여금, 기타과세 중 소득세 비중이 낮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와 재산과세 비중은 주요국보다 높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법인세 개편은 세부담 구조 재설계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2~3단계로 줄였는데 이를 통해 기업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입법처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선 법인세율을 낮추면 기업 투자 촉진과 경제 성장, 세수 증가라는 선순환이 기대된다는 주장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상장기업 투자가 유의하게 늘어난다는 실증 분석 결과도 있다.

기업 세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자본 이탈 방지와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다.

반대하는 쪽은 법인세율 조정이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율이 해외 직접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발생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미지=국회입법조사처)


◇소득세 인상 신중해야…부동산세제는 완화


소득세의 경우 세제 개편안에서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정비했지만 현재 8단계인 과표구간과 공제체계와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소득세 체계는 10여년 동안 과표구간과 소득세율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상향돼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득세 세수입 확대를 위해 과세체계를 조정해 실효세율을 높이고 면세자 축소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입법처는 전했다. 다만 소득세율 인상은 근로·저축 의욕을 저해하고 탈세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물가 상승 국면에서 소득세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물가가 크게 올라 명목소득이 오름에도 실질소득이 변화가 없는 납세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언선 입법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소득공제를 간소화·선진화하고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단순화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해외 주요국들과 같이 소득세 체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 때 최고 6.0%로 상향하는 등 과도하게 오른 종부세는 다시 완화하는 추세다. 입법처도 전체적으로 높은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OECD 수준과 유사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양도세도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한시 배제하는 등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 지금까지 정책처럼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리면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게 입법처 지적이다.

임 조사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적절한 보유세와 함께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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