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영등포 재개발 조합장 징역 1년6개월…檢 항소

60대 조합장·아내 성매매 알선 혐의
檢 "죄질 불량하고 반성 안해 항소"
  • 등록 2024-02-20 오후 6:41:28

    수정 2024-02-20 오후 6:41:2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서울 영등포 재개발사업 조합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60대 조합장 홍모씨와 그의 아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불법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동종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홍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 몰수와 벌금 3330만 8000원도 명령했다. 홍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홍씨 징역 3년, 홍씨의 아내 징역 2년이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영등포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장소로 본인의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1999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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