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고가주택 특별공급서 제외…5년간 전매 제한

'로또' 분양 특별공급 논란 되자 국토부 제도개선 나서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일부 완화
기관추천 투명성 강화
  • 등록 2018-04-10 오후 1:53:56

    수정 2018-04-10 오후 2:57:24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분양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강화된다. 최근 ‘로또’ 분양으로 꼽힌 서울 강남권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공급 제도는 신혼부부나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에게 전체의 33%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와 ‘과천 위버필드’(과천 주공2단지) 특별공급에서 만 19세와 20대 당첨자가 다수 나오면서 금수저를 위한 특별공급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고액의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이 사회적으로 배려할 계층으로 볼 수 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넘는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민영주택에 모두 해당한다. 따라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일반공급으로 분양된다. 이 경우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20%로, 국민주택은 30%로 늘어난다. 민영주택은 20% 중에서 1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선정하고 5%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할당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으면 안됐지만 이를 120%로 확대하고 맞벌이일 경우 기존 120%에서 130%로 확대한다.

전매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해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해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공급 소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소관기관별로 특별 공급 운영 점검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부실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천 권한 회수도 검토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매 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한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전매 제한 기산 기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있어 청약 당첨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뤄진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매 제한 가산시점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규정해 불법 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반 청약 당첨자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는 등 일제히 점검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 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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