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약품 대가로 향응 받은 세브란스병원 교수 재판行

의료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제약회사 직원에게 43만원 상당 식사 제공받아
  • 등록 2024-03-22 오후 10:53:03

    수정 2024-03-22 오후 10:53:0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제약회사 직원에게 43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현직 의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22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A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제약회사 직원한테서 3회에 걸쳐 4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고 특정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혐의다.

A교수에게 대가를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 B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다른 직원 C씨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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