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복종하라는 北, 코로나 비상방역체계 어기면 처벌

비상방역체계 위반행위 대한 법적 통제
“그 어떤 특수 상황 허용되지 않아” 강조
단 구체적 처벌 유형 및 수위는 안 밝혀
  • 등록 2020-03-31 오후 3:17:36

    수정 2020-03-31 오후 3:17:36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지난 1월28일 선포했던 비상방역체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자칫 이행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보고, 경각심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비상방역체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김일성종합대학 부교수인 리경철 박사의 기고문을 싣고, 비상방역체계의 의미와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임무 권한 등을 강조했다.

최근 마스크를 쓴 북한 여성들이 평양 도심에 만개한 봄꽃을 바라보는 모습(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리 부교수는 기고문에서 “비상방역체계는 전염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인민들의 생명, 사회경제생활에 위험이 조성됐을 때 전염병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기구와 사업을 개편해 세운 제도와 질서”라며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전염병의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고 그 집행정형을 장악, 통제하는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상방역체계가 지휘체계, 사업체계, 행동질서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도 중요한 내용”이라면서 “나라의 모든 지역, 모든 단위는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지휘에 무조건 절대복종해야 하며 그 어떤 특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리 부교수는 비상방역체계 하에서 의심환자 격리·치료, 소독사업, 수질 검사, 국경 봉쇄, 외국 물자 검사·검역 등 사업을 벌리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비상방역체계에는 이외에도 비상방역기간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외국인이 지켜야 할 행동질서와 비상방역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밝힌 내용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유형과 수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1월 말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국경을 봉쇄하는 등 초강력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행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강원도 천내군 인민위원장을 출당하며 방역조치에 불응해 다중을 모아놓고 음주불량행위를 조장한 것이 사유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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