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자칫 이행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보고, 경각심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비상방역체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김일성종합대학 부교수인 리경철 박사의 기고문을 싣고, 비상방역체계의 의미와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임무 권한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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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비상방역체계가 지휘체계, 사업체계, 행동질서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도 중요한 내용”이라면서 “나라의 모든 지역, 모든 단위는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지휘에 무조건 절대복종해야 하며 그 어떤 특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리 부교수는 비상방역체계 하에서 의심환자 격리·치료, 소독사업, 수질 검사, 국경 봉쇄, 외국 물자 검사·검역 등 사업을 벌리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1월 말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국경을 봉쇄하는 등 초강력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행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강원도 천내군 인민위원장을 출당하며 방역조치에 불응해 다중을 모아놓고 음주불량행위를 조장한 것이 사유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