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0% 차등배상 자의적…혼란만 가중"

판매자·투자자 책임 고려한 기준 제시
실질적으로 20~60% 범위서 배상
세부항목별 차감 비율 근거 불충분
'사고땐 손실 보전' 관행될까 우려도
  • 등록 2024-03-11 오후 7:34:01

    수정 2024-03-11 오후 10:19:5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이 베일을 벗었다. 투자자에게 0~ 100%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이번 자율배상 기준안에 따라 투자자 대다수는 지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보다 낮은 20~60%의 배상 비율이 매겨질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다만 시장과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 기준안을 두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세밀하게 기준안을 나눠 제시했으나 근거가 부족해 ‘자의적’인데다 은행 제재를 통해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금융당국에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DLF(파생결합펀드)·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 사례를 참고, 이번 ELS 상품 판매·투자 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했다”며 “손실 배상 비율은 검사 결과 확인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기준안은 상·하한선이 없고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DLF 사태 때와 비교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판매사 책임을 더 인정하긴 어려울 것이다”며 “사례 다수가 20~60% 범위 내 분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평가와는 달리 기준안을 바라보는 시장과 전문가의 평가는 냉랭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근거가 불분명한 자의적인 기준은 피해자가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은행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증권사와 은행의 배상비율이 최대 15%포인트 벌어지는 데다 각 세부항목에 대한 차감비율 기준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오히려 법적 다툼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금융사의 손실 보전 행태가 관행화할 수 있는데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책임원칙’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감원이 자율배상을 서두르는 것을 두고 ‘총선용’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지 않으면 결국 정부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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