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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를 보면 정씨는 “기숙사 방에 피해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낸 게 발단이 됐다.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고 말했다.
같은 해 7월, 12월에는 학폭 관련 상담은 없었고, 학폭위 회의가 열린 2020년 1월 4차 상담에서는 반성 여부와 앞으로의 자세 등이 담겼다. 이 때 학폭위는 정씨 학폭 기록 삭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정씨 측은 학교를 옮길 때 강제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사유로 행정처리를 시도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정씨 측은 2019년 2월8일 전출 사유로 ‘거주지 이전’을 선택한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승인해 가장 가깝고 1지망인 반포고에 정씨를 배정했으나 닷새 뒤 반포고가 절차 변경을 요구해 배정이 취소됐다.
민사고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냈다. 반포고는 이 공문을 넘겨받고 전학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