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일주일 전, 3년 사귄 여친 폭행…머리 실금까지

3년 사귄 여친 폭행해 온 30대 남성
결혼식 일주일 전 가위‧냄비 등으로 폭행
경찰,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
  • 등록 2024-05-30 오후 8:36:23

    수정 2024-05-30 오후 8:36:2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 여성은 머리에 실금이 갈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씨(34)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술에 취해 여자친구 B씨(37)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가위, 냄비 등으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불과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A씨는 사건 발생 3주 후에도 상처가 낫지 않아 병원을 찾았고, 얼굴 뼈에 실금이 가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기도 했다.

B씨는 폭행 당시에 대해 “냄비 절반이 찌그러질 정도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3년 가량 B씨와 교제하는 동안 이전에도 몇 차례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 결국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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