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 수용 당하는데 양도세까지?"…3기신도시 주민들 반발

토지주 매도 의지 배제…양도세 부과 부당
정부사업 보상 양도세 50% 면제 법안 계류
수십년 그린벨트 지정 재산권 침해도 불만
"공익사업 토지보상 양도세 부과안 개선해야"
  • 등록 2022-08-03 오후 7:08:58

    수정 2022-08-03 오후 9:42:41

[남양주·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와 고양시 일대 3기신도시 대상 지역 원주민들의 토지수용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3일 3기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과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따른 토지수용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전액 면제했지만 최근에는 감면율이 현저히 낮아져 전체 보상금액에서 많게는 약 30% 까지 양도세를 내야한다.

3기신도시 지정 당시 남양주 왕숙지구 일대 주민들이 ‘LH 해체하라’ 라는 현수막을 건 1톤트럭을 타고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이를 두고 주민들은 토지주의 매도 의지가 배제된 정부 사업에 의한 토지수용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원주민들은 △일반 양도와 달리 토지소유자인 주민의 의사에 반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사실상의 강제적 토지 매도 △삶의 터전 손실 △보상금은 토지수용 주민들에 주어지는 보상금 이라는 이유를 들어 양도세 감면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약 30년 전 정부는 국가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전액 면제했지만 현재는 현금 보상금에 부과하는 양도세에 대해 약 10%를 감면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현행 양도세 감면율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김상훈 국회의원은 국가사업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 보상금에 부과하는 양도세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헐값 보상금에도 불구하고 이중 30% 가량을 양도세를 납부한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보상금이 크게 줄어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잃는 토지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3기신도시로 지정된 토지의 94%가 수십년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녹지대 형성, 도시공해 예방 등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역할을 했지만 그동안 개인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 등 희생에 대한 보상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원근 3기신도시 연합대책위 부회장은 “내가 팔고 싶어 파는 땅도 아니고 나라가 사업을 위해 강제로 땅을 매수하는 보상금에도 양도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3기신도시 사업 대상 부지 토지주는 물론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