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내주는 체불임금 속여 16억원 부정수급한 263명 적발

고용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일부 체불액 정부가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 사후 청구
11개 사업장 총 263명 부정수급…16억 5500만원
  • 등록 2022-11-15 오후 12:00:00

    수정 2022-11-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을 정부가 일정 부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해 16억원을 부정 수급한 263명이 적발됐다. 허위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하청업체 근로자의 명의를 빌려 직원을 부풀리고, 위장 폐업한 뒤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직원이 근로자 급성중독이 발생한 경남 창원 두성산업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면서 변제에는 소홀히 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11개 사업장에서 총 263명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16억 5500만원이다. 이는 최근 5개년간의 부정수급 적발액 평균과 비교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위해 올해 2월부터 대지급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후보 사업장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 선정 후 7월부터 기획조사를 시작했고, 이번에 10월 말까지의 결과를 정리했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허위근로자를 끼워 넣는 사례가 있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추가해 신고하고, 임금체불액도 부풀려 신청해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다. 또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직원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임금 체불 사실도 허위로 인정하면서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사업장을 위장폐업한 후 근로자들을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게 하면서, 임금 체불로 신고한 사례도 포함됐다. 특히,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3명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 적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주효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고액의 대지급금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대지급금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 변제금 분납요청 등 집중 관리를 시행한다. 고액 수령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는 부정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고, 추후 자료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지급금 제도는 체불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인 만큼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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