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알에프세미, 형식적 상폐 사유 발생…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연기”

  • 등록 2024-04-01 오후 5:37:15

    수정 2024-04-01 오후 5:40:13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알에프세미(096610)에 대해 지난 29일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과 계속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에 따른 ‘의견 거절’임을 공시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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