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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지방세제의 현황과 이해’ 보고서를 보면 지방세수는 1997년 18조5000억원에서 2017년 80조4000억원으로 4.3배 증가해 연평균 7.6%씩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수 증가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이양 확대 등에 힘입어 연평균 10.6%씩 성장했다. 이는 1997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6.9%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취득세는 23조4000억원으로 지방세 대비 29.1%로 잠정 집계됐다.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2011~2014년 동안 13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14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취득세율 인하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시장이 회복되면서 세수가 1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호황 등의 영향으로 2015~2017년 세수는 20조원을 초과했다.
올해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전년대비 공시가격 증가율이 모든 항목에서 5%를 상회해 향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산세는 전년대비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운용(주택 5~30%, 건축물·토지 50%)해 일정 부분 이상 세수가 증가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로 OECD평균(1.1%)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영국(3.1%), 프랑스(2.6%), 미국(2.6%)보다 낮고, 독일(0.4%), 스위스(0.2%)보다 높은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수준”이라며 “이는 독일, 체코보다 높은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부동산 총액 비중(510%)이 주요국 평균(374%)보다 높아서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