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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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 일정을 진행,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의 직원,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 직원, 그밖의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리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스 횡령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곧장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6일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후 성실하게 재판을 받으며 방어권을 보장하는 보석제도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줬다”면서도 “항소심 판결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하므로, 형사소송법 102조 2항으로 보석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