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인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최근 PC방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도박을 벌여 수천만 대의 빚을 지게 되자 빈집털이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청라면 죽정로에 있는 C 씨 집 창문을 떼어내고 내부로 침입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양주 5병, 청바지 약 800벌, 골프백 1개 등 2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절취했다.
피해자 C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수사에 들어가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 등을 이유로 장기간 외출할 경우 주택 내부외부의 전등을 켜두고 출입문 이외에도 창문, 현관 등의 문단속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빈집털이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