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만장일치’ 활동비 月150만→200만원 인상안 통과

재석인원 8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
강원·전북 등 전국 광역의회서 증액 추진
  • 등록 2024-02-20 오후 8:45:22

    수정 2024-02-20 오후 8:45:2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인원 8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의정활동비를 살펴보면 그간 시의원들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액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 등 총 150만원을 받아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의정활동비 지급 법위를 광역의회의 경우 월 200만원, 기초의회의 경우 월 150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을 개정하며 가능해졌다.

이에 전국 광역·기초의회에서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충남 예산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의정활동비를 상한인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기초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셀프 인상’하고 있다. 광역의회에서도 줄줄이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전북·경북·대구·울산 등 광역의회는 의정활동비를 법정 최고액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기초·광역의회의 의정활동비 ‘셀프 인상’을 비판하고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려면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과세를 하지 않으니 의정활동비를 급여 개념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2003년 이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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