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코나아이(052400) 등 32개사는 감사의견 비적정(범위 제한 한정·의견거절)을 받았고 파인넥스(123260)의 경우 사업 보고서를 미제출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중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곳은 파인텔 등 10곳으로 다음달 9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개선기간 종료 후 2사업연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나머지 23곳은 올해 처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전년도의 25곳에 비해 감소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7일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며 여기서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아이에이네트웍스(123010) 등 37개 코스닥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 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예스24(053280) 등 14곳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