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간 가격 담합"…광명전기·서전기전 공기업 거래중단

내년 1월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거래정지
서전기전 거래액 341억원…지난해 매출 55% 해당
가처분 신청·제재처분 취소소송 제기
거래소 "가처분 인용된 경우도 있어"
  • 등록 2020-07-27 오후 4:45:49

    수정 2020-07-27 오후 4:45:4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배전반(발전소로부터 전력을 받아 나눠주는 전력시스템) 기업 광명전기(017040)서전기전(189860)이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했단 이유로 공기업과의 거래가 중단된다. 특히 서전기전의 경우 매출액의 절반에 가까운 거래액이다 보니 처분에 불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전기전은 이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앞서 지난 24일 장 마감 후 서전기전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인해 오는 7월 2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6개월간 거래가 중단된다고 공시했다. 서전기전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액은 약 341억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액(약 610억원)의 55.84%에 달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서전기전은 8%대 낙폭을 보였다.

서전기전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등이 부과된 것과 관련한 후속조치”라며 “당시 한국가스공사 구매 입찰 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므로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가처분취소송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사업자는 경인엔지니어링·경일전기·대신파워텍·동일산전·유호전기공업·탑인더스트리·광명전기·나산전기산업·베스텍·삼성파워텍·설악전기·서전기전 등 총 17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실시한 가스공사의 입찰 15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 가격 수준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가스공사는 2013년 노후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사업자들은 특정업체가 낙찰 받도록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도 추후 입찰에서 협조를 받을 것으로 기대해 담합에 참여했다.

15건의 입찰 중 우경일렉텍이 11건, 경인엔지니어링 3건, 베스텍 1건을 낙찰 예정업체로 정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낙찰예정업체가 낙찰 받을 만한 금액으로 투찰하면 들러리 업체들은 이보다 투찰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을 시행했다. 담합 결과 11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낙찰을 받았다.

서전기전 관계자는 “배전반 구매 입찰 과정을 정당하게 진행했으나 공정위에서 담합행위로 봤다”며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서전기전과 함께 코스피 상장사인 광명전기도 같은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 광명전기 관계자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법률 대리인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명전기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액이 약 212억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액 1318억원의 16.14%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면 정정공시를 하게 될 것”이라며 “많지는 않지만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뉴보텍(060260)의 경우 지난 5월 조달청에 납품한 경질폴리염화비닐관과 관련 직접 생산을 위반한 사실로 6개월간 거래가 정지됐었다. 이후 뉴보텍은 집행정지신청 및 소송을 통해 거래정지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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