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女 끝장낸다” 동거녀 살해한 70대 ‘징역 18년’에 검찰 항소

  • 등록 2024-05-27 오후 8:29:47

    수정 2024-05-27 오후 8:29:4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더 높은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수법의 잔혹성, 피해자가 외도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자택에서 동거하던 여성 B씨(68)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B씨와 처음 만난 A씨는 약 3개월 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함께 동거해왔다. 그런데 A씨는 술주정과 함께 B씨에 폭력을 휘둘렀고, 이를 견디다 못한 B씨가 지난해 12월 집을 나갔다. 다른 남성이 생긴 것으로 생각한 A씨는 ‘배신한 여자를 찾아 끝장을 내겠다’며 B씨의 행방을 찾았다고 한다.

이후 B씨를 찾아낸 A씨는 잘 지내기로 협의하고 다시 자택으로 B씨를 데리고 왔지만, 다음날 “같이 죽자”며 그를 살해했다. A씨는 부상도 입지 않고 범행 다음날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의 공격이 매우 잔혹하고 무참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예상되는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 상태에 비춰볼 때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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