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광고하려면 금융위에 신고?…"전금법 규제만 역행"

전금법 개정안, 가능한 겸영업무 못박아…“사실상 인가제”
금융권과 형평성 어긋나…“네거티브 규제, 사후신고로 완화해야”
한은-금융위 기싸움에 뺏긴 시선…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 등록 2021-03-08 오후 4:40:55

    수정 2021-03-08 오후 9:31:11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를 보면서 핀테크 업계는 답답하다. 한은과 금융위가 `외부청산` 문제로 밥그릇 싸움을 벌이면서 법의 대상자인 핀테크 업계가 문제 삼는 겸영·부수업무 관련 규제 개선 요구는 `허공의 메아리`로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핀테크 업체들이 결제·송금 외에 할 수 있는 업무를 법에 못 박은 것은 `포지티브 규제`로 역행하는 것이며, 모든 업무를 금융당국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규 서비스 출현을 방해할 여지가 있고, 다른 금융권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금법 개정안, 가능한 겸영 업무 못박아…“사실상 인가제”

8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발의해 지난달 국회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에는 전자금융업자가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하려면 금융위에 사전신고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특히 겸영업무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후불결제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 전자금융과 관련된 사업과 통신과금서비스, 본인확인기관업무, 기간통신역무, 부가통신역무 등으로 한정했다.

현행 전금법은 전자화폐발행업자에 대해서만 겸영업무에 제한을 뒀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들은 결제·송금 서비스에 더해 IT·광고 및 전자상거래 등의 다양한 업무를 같이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전자화폐발행업자에만 적용되던 겸영업무 규제를 모든 전자금융업자로 확대하고, 이를 금융위에 미리 신고하게 한다. 현행 법만으로는 전자금융업의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기에 금융 관련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핀테크 업계는 전자금융업은 전통 금융업과 달라 기존의 엄격한 규제와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도 사전신고가 사후신고로 완화되는 등 전통 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기조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또 이용자 보호 및 전자금융서비스의 안정성은 건전성 규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사실상 금융위에서 인가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는 개정안의 겸영 업무 범위에 포함되겠지만, 제약이 많을수록 앞으로 혁신적·창의적인 서비스들이 나오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권과 형평성 어긋나…“네거티브 규제, 사후신고로 완화해야”

개정안에서는 현행 법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조항을 신설하면서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는 신고 없이도 가능한 부수업무를 규정해 여신전문금융사는 통신판매업, 광고대행업 등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만 모든 부수업무에 대해 금융위에 사전신고토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 결제·송금을 바탕으로 금융 영역을 파괴하면서 발전해 온 핀테크 업계 입장에서는 향후 더욱 다양한 분야로 경계를 허물며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정안이 이런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는 사전신고 대신 `2주 이내` 보고로 바꾸고,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를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을 맡고 있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겸영업무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신고는 사후신고로 완화돼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은-금융위 기싸움에 뺏긴 시선…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지난해 통과가 기대됐던 전금법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간의 신경전에 더해 한은과 금융위의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언제 통과될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과 금융위가 페이업체의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관할권 싸움을 벌이면서 개정안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1년여 넘게 언급된 개정안이 서둘러 통과돼 후불결제 허용, 선불충전금 한도 상향 등이 시행되길 바라고 있다. 후불결제 허용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네이버파이낸셜이 1호로 오는 4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따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신청할 필요 없이 모든 핀테크 업체들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혁신금융서비스는 `2년+2년` 총 4년까지만 가능한 서비스라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류영준 회장은 “큰 방향성과 틀을 갖춘 전금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고, 세부적인 부분은 시행령에서 업계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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