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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거래 정지는 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는 2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거래소에 따르면 실질심사 조사기간은 15영업일 추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2월17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번 실질심사 연장 배경은 방대한 제출 서류와 3월 말 사업·감사보고서 확인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란 해석이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공식 절차상으론 실질심사 대상 확정 이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거래소와 기업은 투자자의 피해(거래정지 등) 최소화를 위해 실질심사 사유 발생 이후 절차에 앞서 서류를 미리 제출하기도 한다. 오스템의 경우 재무와 함께 경영 투명성 관련 확인이 이뤄지고 있을 것”며 “방대한 서류와 함께 감사보고서 확인을 위해 일정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도 본다”고 말했다.
이 경우 기심위는 오스템의 제출 서류와 함께 3월 말 사업·감사보고서를 통해 △영업지속성 △재무안전성 △경영투명성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사업·감사보고서 의견과 이번 사태에 따른 손실액과 자기 자산 등에 대한 평정 결과를 감안할 전망이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오스템 횡령 피해액 중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심사 관건은 경영투명성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횡령 회수액과 관계 없이도 알려진 자금 흐름을 감안하면 영업 지속성보단 대규모 횡령·배임 규모 재발 방지를 위한 경영 투명성 보완 장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며 “만약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이 나오면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심위까지 가게 되면 심의에 따라 상장폐지, 거래재개, 개선기간 부여 중 결정한다. 개선기간은 최대 1년 부여할 수 있다. 상폐 결정 시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갈 경우 개선기간 부여 등에 따라 거래정지는 2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거래소는 오는 2월17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0년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