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상해·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대표에게 지난 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세연 사무실을 찾아가 “허위뉴스 응징하겠다”며 “거짓말만 하는 강용석, 김세의 나와” 등의 소리를 지르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세연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문을 세게 밀어 출입을 저지하는 가세연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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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대표 측은 업무 방해나 억지로 침입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백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원들로부터 출입을 거절당했는데도 몸을 들이밀어 신체 일부가 사무실로 들어갔다”라며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혼란케 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의 소리는 서울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대한 보복성 집회를 14일 오후부터 열고 있다. 백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가 그칠 때까지 보복성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