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해놓고 소송엔 소홀?…法, 법무부에 "의견내라" 경고(종합)

윤석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청구 소송 관련
법무부, 소송대리인 미선임에 자료제출도 미흡
法 석명준비명령 관련 "적극 대응 중" 해명했지만
법조계 "개인 사건도 아니고 제대로 준비 못했다는 것"
  • 등록 2021-04-13 오후 6:46:14

    수정 2021-04-13 오후 6:52:4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법무부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윤 전 총장이 낸 행정소송에서는 정작 대응에 소홀해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12일 법무부에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관련 석명준비명령을 송달했다.

석명준비명령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법무부에 오는 29일까지 해당사건의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답변서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해당 사건의 변론기일은 아직 미지정 상태이나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진행해 왔다”며 “향후 법원의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춰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번 징계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법무부는 특히 법원의 이번 명령에 대해서도 “통상의 석명준비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사실상 제대로 된 소송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2월 17일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4달이 흐른 마당에, 소송대리인 미선임은 석명준비명령 자체가 미흡한 대응의 결과라를 것.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재판장이 심증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석명준비명령을 한 것인데,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라며 “물론 석명준비명령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개인의 소송도 아니고 정부부처가 당시 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중대 소송에서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것을 통상적이라고 말한다면 안된다”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법원의 이번 석명준비명령을 기한 내 지키지 못할 경우 법원은 법무부 측 주장 또는 증거 등을 각하할 수 있어 향후 전개될 징계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징계처분의 사유,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도록 해당 사건의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 감찰 결과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은 같은 달 이에 불복해 징계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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