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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반려견(보더콜리)을 데리고 갔다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초등학생 B(7)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의 반려견은 산책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보더콜리는 현행법상 입마개 필수 견종이 아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군이 견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개물림 사고에 의한 상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죄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