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공모'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구속영장

하이브의 SM엔터 매수 방해 목적으로
카카오와 공모해 시세 조종한 혐의
  • 등록 2024-03-26 오후 6:30:53

    수정 2024-03-26 오후 6:30:5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카카오와 공모해 2400억원을 투입, SM엔터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월 관련 혐의로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