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상보)

서울중앙지법, 양경수 위원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 등록 2021-09-15 오후 5:28:53

    수정 2021-09-15 오후 5:28:53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양 위원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던 중 기다리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5일 오후 2시 30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를 받는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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