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우본, 약속 안 지키면 무기한 단식농성"

17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기자회견
"민간택배사, 국가기관에만 면죄부 안돼"
"합의 도출 못하면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등록 2021-06-17 오후 3:50:46

    수정 2021-06-17 오후 9:46:0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가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대책위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1차 사회적 합의의 기본 취지인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분류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우정사업본부가 2차 사회적 합의 도출에 가장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해 사회적 합의안이 무산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전날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 택배노조와 민간택배사는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지만 우정사업본부와 입장 차이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실상 언론에서는 합의된 걸로 보도되고 있지만 민간택배사들도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합의 없이 최종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민간택배사들은 왜 국가기관에만 면죄부를 주냐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CJ대한통운(000120)과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는 개인 분류인력 투입과 분류 수수료 지급 등을 골자로 한 1차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개인 분류인력을 한 명도 투입하지 않고 수수료도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택배노조 부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기구는 정부와 여당이 이해관계자를 불러 모아 책임 있게 구성한 기구”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는 18일 10시 추가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진 위원장은 “대책위와 전국택배노조는 이번 주까지 우정사업본부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책임기관을 선정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며 “전국에 있는 모든 지부로 확산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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