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임성근, 3개월 만에 항소심 재개…"남용할 권한 없어"

탄핵소추안 가결된 후 첫 재판
탄핵 관련 취재진 질문에 "말씀드릴 수 없어"
  • 등록 2021-04-20 오후 4:30:21

    수정 2021-04-20 오후 4:30:21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재판 개입 혐의로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당사자가 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3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재판 기록 송부촉탁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임 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이다. 그 사이 지난 2월 국회에선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어 2월 말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해 전직 판사 신분이 됐다. 헌법재판소에선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가졌다. 동시에 정기 법관 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도 바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 중인 법관에게 판결 이유를 수정하고 공판 회부 하기로 한 내용 번복해 의무없는 일 하게 하고 독립된 재판권을 방해했다”며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헌법의 요청상 재판독립과 구체적인 사법 적용에 대해 남용할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 재판부에서 합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어 헌재로부터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관련 문서 송부촉탁이 왔다며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의견을 물었다. 헌재는 지난달 11일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신청에 따라 1심 재판기록과 증거목록 등을 보내 달라고 촉탁했다.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검토 의견을 받은 후 대리인단에 문서를 보낼 예정이다.

재판을 마친 후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만 답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카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의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은 판결문을 통해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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