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정 입사자 해고 처분 정당"

  • 등록 2024-02-21 오후 9:03:01

    수정 2024-02-21 오후 9:03:0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부정 청탁자들을 해고한 건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강원랜드 직원 70여 명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지난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강원랜드 입사자 상당수가 정치인 청탁 등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2018년 수사 결과 부정 입사가 확인된 합격자 226명이 직권 면직됐다.

해고된 직원들은 “회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부정행위로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별개로 채용 비리로 인해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2심이 강원랜드 측의 상고 취하로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강원랜드가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수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둘러싼 민사소송은 약 7년 만에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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