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낙태죄 위헌소송' 김광재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선정

24일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시상식 열어
  • 등록 2019-06-24 오후 5:49:02

    수정 2019-06-24 오후 5:55:30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 시상식을 열었다. (사진=변협 제공)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4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제9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김광재(48·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 등 7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른바 ‘낙태죄 처벌’ 위헌소원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냈다. 그는 위헌소원을 대리하면서 외국입법례 등을 면밀히 조사해 낙태 처벌의 위헌성을 논리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변호사 외에도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마을)인 강원도 삼척시에 변호사로 개업해 지역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등을 수행한 류재율(41·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법률서비스뿐 아니라 삼척시에 장학금 1000만원과 저소득층에게 연탄 1만장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언 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아울러 검찰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피의자 후방으로 착석토록 한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해 수사기관 변론권 침해 관행 개선에 기여한 강영수(42·39기) 변호사와 박보영(43·40기) 변호사, 장현정(37·변시 1회) 변호사, 최재원(38·변시 1회) 변호사, 한경희(35·변시 3회) 변호사 등도 우수변호사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변협은 2017년 7월 제1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한 이후 분기별로 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부착용 문패가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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