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면한 쌍용차, 인수합병·회생계획안 인가 관건

한국거래소 상공위, 12월31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음 결정일까지 매매정지
"추후 인수합병·법원 인가 여부 상폐 가를 것"
  • 등록 2022-05-13 오후 6:28:49

    수정 2022-05-13 오후 6:28:49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쌍용차(003620)가 상장폐지를 면하고 연말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추후 개선기간 내 쌍용차 인수합병 진행과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확인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3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개선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올해 4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또 이와 별도로 지난 3월31일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수합병(M&A), 오는 10월 쌍용차의 법정관리 만기일 등이 있어 관련해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쌍용차의 우선인수 예정자로 KG그룹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종료 기한이 6개월도 남지 않아 재매각 절차도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와 한영회계법인은 이르면 6월 말 최종 인수예정자를 정하고 본계약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8월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관계인집회와 법원 인가까지 받을 계획이다. 지난해 4월15일 회생절차를 개시해 1년 6개월 내인 오는 10월15일까지 회생절차를 마무리해야 청산을 면할 수 있다.

쌍용차는 주어진 개선기간 이내 혹은 개선기간이 끝난 이후 15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맞춰 다시 상장공시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추후 다시 열릴 상공위에서는 쌍용차 인수합병 진행과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주요하게 확인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개선기간은 최대 2년으로 이번 개선기간을 포함해도 몇 달 남긴했지만, 기간이 짧아 유의미한 변화가 어려울 전망으로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개선기간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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