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보공단 잃어버린 40억…직원 십시일반 ‘부글부글’

46억원 횡령사건 중 6억8000원만 회수
직원 자발적 월급 반납 의견 제시도
"책임 없는 직원에 부담 전가는 불법"
  • 등록 2022-11-01 오후 5:00:57

    수정 2022-11-01 오후 9:39:0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횡령사건 재발방지대책 발표를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수금이 6억8000만원에 그치며 40억원 가까이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자 직원들이 함께 손실을 메우는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다. 돈을 갖고 튄 놈 따로, 갚는 사람 따로냐며 내부에서는 성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이 내부 의견이 모이지 않은 가운데 설익은 대책을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공단은 재발방지대책 발표를 오는 3일로 예정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조직개편안과 횡령액 회수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46억원을 횡령한 최모팀장이 근무한 재정관리실의 일부 업무를 급여관리실로 이관한다. 횡령 사건이 같은 부서 내에서 채권관리와 지급이 함께 이뤄지다 보니 사후점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채권 관리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동키로 한 것이다.

요양급여비용 등 이체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재정관리실이 그대로 맡아 부서 간 크로스점검 구조를 갖추기로 했다. 재정관리실이 맡았던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메디컬론) 지원사업 운영 업무와 지급보류액 및 변제금액 확인에 관한 사항도 타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46억원 환수방안도 마련했다. 최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4개 계좌를 통해 46억원을 빼냈고 계좌 내 자금은 수차례에 걸쳐 다른 경로로 이동시켰다. 경찰은 최씨의 계좌에 남은 6억여원은 몰수했지만, 나머지 40억원에 가까운 돈은 이미 현금화하거나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로 전환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단은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이 6억8000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미환수된 39억2000여만원을 직원들이 월급 중 일부를 반납해 십시일반으로 메우는 방안을 재발방지 대책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기준 건보공단 임직원수는 1만6340명이다. 직원 1인당 24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초에 비슷한 내용의 제안이 직장 익명 커뮤니티에 제시되기도 했지만, 찬반 의견이 분분하며 이 방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치는 것으로 보였다. 최근 경찰 조사결과 몰수금이 15%에 그치자 건보공단 경영진은 횡령금을 메울 방안으로 이 방안을 다시 꺼낸 것으로 보인다. 전 직원의 ‘자발적’ 반납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복안이 깔려있다.

하지만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 공단 한 관계자는 “노조원인 일반 직원들의 경우 동의하지 않으면 월급반납이 어려우니 2급 이상 부장들은 수백만원대, 3급 팀장은 수십만원대 등을 부담하는 가이드라인이 돌고 있는데다, 모금액에 대해 실별로 집계해 독려하라고 한다”며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답답해했다.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은 “책임이 전혀 없는 직원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시키는 건 법적으로 강요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행위”라며 “이건 사회적 비난의 대상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직원 월급은 불가침 영역”이라며 “(횡령) 재발방지 대책이나 경영혁신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 이에대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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