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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1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을 보고하면 2일 본회의 안건으로 해임건의안을 상정 해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해야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끝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부터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김 의장과 40여분 간 회동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오늘은 상정 할 안건이 없고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면 가장 중요한 현안인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을 지킬 수 없고 (처리가)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도 합의했고 의장도 공지한 사항”이라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합의된 의사일정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오후에 의원총회를 마친 뒤 재차 국회의장실을 찾아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이 오후 4시쯤 주호영 원내대표를 다시 만나 17분간 짧게 대화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장관) 불신임 안건 보고를 위한 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며 “내일까지 예산 법정 기일이라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상민 해임’ 野 “정기국회 내” vs 與 “국조 후 자리 유지 시”
본회의 보고가 미뤄지면서 예산안 처리일인 2일 해임결의안을 의결한다는 민주당 계획도 틀어지게 됐다. 국회법 제112조 제7항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이 장관의 문책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주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 장관의 책임을 밝히는 것이 먼저고, 그 후에도 장관이 자리를 유지하면 그때 해임건의안을 행사해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 당초 여아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예산안 처리 후 본격적인 국조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여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국정조사 시작 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만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김 의장이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에게 협의해오라고 요구했으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가 해임건의안과 엮여 있기 때문이다. 의장과 회동을 마친 주 원내대표는 “내일 결과를 보고 가능하면 법정기한 내 통과가 가능한 것이고 안 되면 그때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우원식 예결특위 위원장은 “비록 예산안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