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둘러싸고 정쟁 블랙홀 빠진 국회…예산안 처리도 불투명

본회의 개의 여부 둘러싸고 與野 이견 계속
김진표 국회의장, 합의 요구했으나 끝내 결렬
이태원 국조·이상민 해임건의안·예산안 처리 묶여
  • 등록 2022-12-01 오후 6:30:44

    수정 2022-12-01 오후 9:11:2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정쟁의 블랙홀’로 몰아넣고 있다. 1일 여야는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합의했던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공방을 이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포함해 수차례 여야를 설득했으나 결국 강 대 강 대치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일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지만, 예산안 처리에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까지 맞물리며 시한 내 처리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와 더불어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5일에도 본회의를 열 것을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의장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입장 차만 재확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1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을 보고하면 2일 본회의 안건으로 해임건의안을 상정 해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해야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끝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부터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김 의장과 40여분 간 회동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오늘은 상정 할 안건이 없고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면 가장 중요한 현안인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을 지킬 수 없고 (처리가)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도 합의했고 의장도 공지한 사항”이라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합의된 의사일정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오후에 의원총회를 마친 뒤 재차 국회의장실을 찾아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이 오후 4시쯤 주호영 원내대표를 다시 만나 17분간 짧게 대화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장관) 불신임 안건 보고를 위한 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며 “내일까지 예산 법정 기일이라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의장이 결론을 내지 못한 탓에 여야는 하루 종일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김 의장은 끝내 오후 5시 28분 “합의가 안 돼서 (본회의 개의가) 어려울 것 같다”며 자리를 떠났다. 박 원내대표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고는 의장에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일 오후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주길 바란다. 또한 늦어도 내주 월요일까지는 해임건의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상민 해임’ 野 “정기국회 내” vs 與 “국조 후 자리 유지 시”

본회의 보고가 미뤄지면서 예산안 처리일인 2일 해임결의안을 의결한다는 민주당 계획도 틀어지게 됐다. 국회법 제112조 제7항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이 장관의 문책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주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 장관의 책임을 밝히는 것이 먼저고, 그 후에도 장관이 자리를 유지하면 그때 해임건의안을 행사해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 당초 여아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예산안 처리 후 본격적인 국조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여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국정조사 시작 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만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결국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야만 여야간 소모적인 공방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할 당시에도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해임 건의안 협의를 주문했지만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김 의장은 오후 6시께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때 여당이 표결에 불참하며 재석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며 상황이 종료됐다.

한편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김 의장이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에게 협의해오라고 요구했으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가 해임건의안과 엮여 있기 때문이다. 의장과 회동을 마친 주 원내대표는 “내일 결과를 보고 가능하면 법정기한 내 통과가 가능한 것이고 안 되면 그때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우원식 예결특위 위원장은 “비록 예산안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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