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모든 공공기관 기록물 폐기 막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특조위, 국가기록원에 공공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 가능
감사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도 요청…“검토 후 국가기록원장이 결정”
  • 등록 2020-01-08 오후 3:59:28

    수정 2020-01-08 오후 3:59:28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에서 묵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조사위원회가 공공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등이 국가적인 조사·감사에 대한 기록물 폐기를 막을 수 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달 3일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이 국가적인 조사·감사, 국민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전국 모든 기관에 관련 기록물 폐기를 중지시킬 수 있다. 해당 사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과 관련해 기록물의 폐기금지가 필요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으로 폐기금지가 필요한 경우다.

이어 감사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이에 준하는 조사·수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금지를 요청한 경우도 기록물 폐기 금지할 수 있다. 특히 조사기관의 경우 국민의 안전·권익보호·진상규명 등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조사위원회로 한정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소관업무,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해 기록물의 폐기금지를 요청한 경우도 폐기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기록물 폐기 금지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의 장이 기록물 폐기를 요청하면 국가기록원장이 검토 후에 금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은 5·18 광주민주화운동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같은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회적 사안의 기록물이 폐기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개정안은 27조 3항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적인 조사·감사,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폐기 중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폐기 중지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장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만약 이 조항을 위반해 기록물을 폐기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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