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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일명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린다.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제정하려고 했지만 특정 산업을 지원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위반되기 때문에 핵심전략산업 지원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소위원회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 명칭을 ‘국가핵심전략산업’이 아닌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법안명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으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애초 공동 연구개발 관련 담합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 반대를 했지만, 일부 문구 수정을 통해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법안에는 기업·기관 간 연대협력모델을 발굴·선정해 공동기술개발 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연대협력모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를 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에는 공정위원장이 담합인가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가 주도권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인가 면제 사항인지 아닌지 기존처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부와 합의를 했다”면서 “담합 인가 결정 시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공시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은 면제되기 때문에 좀더 사업자간 공동R&D 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법이 산자위 소위를 통과한 만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하게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다만 법사위 과정에서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본회의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산업부는 기재부와 의견을 좁히기 위해 협의를 진행중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