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서울 노원구 편입 `첩첩산중`

서울시·노원구-의정부 간 상생협약에 포함
해당 지자체, 최근 경계조정에 소극적 입장
주민들 ″또 무산되면 협약 자체 무효화해야″
  • 등록 2020-11-25 오후 3:48:01

    수정 2020-11-25 오후 9:33:04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경기 의정부시 이전을 전제로 추진한 의정부 장암동 일부 공동주택 단지의 서울시 편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와 서울시 간 경계 조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복잡한 행정적 절차는 물론 해당 구역을 서울시 편입에 합의한 두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다.

수락리버시티의 서울시 편입을 요구하는 주민들.(사진=입주자대표회의 제공)


25일 서울시와 노원구,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3개 지자체는 지난 3월 노원구에 소재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행정구역 상 의정부시에 속해있지만 사실상 서울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으로부터 다수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노원구 편입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하지만 최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키를 쥔 의정부시가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노원구 편입안을 이번 협약과는 별개 사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알려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의정부시는 경계조정 관련 내용을 두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계획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협약에 포함한 내용을 용역까지 하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항의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박지영 수락리버시티 2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은 “노원구와 의정부시가 협약을 맺으면서 10년 동안 부르짖었던 주민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듯 했는데 상황이 바뀌면서 우리 동네는 또 다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며 “만약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이전 과정에 우리 동네의 경계 조정안이 삭제되거나 개별 추진으로 변경된다면 협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두 지자체 간 합의를 도출한다 해도 향후 거쳐야 할 복잡한 행정적 절차 또한 경계 조정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 행정구역을 서울시 노원구로 편입해야 할 경우 두 기초지자체의 행정적 동의를 기초로 의정부시의회 및 경기도의회 의결에 이어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해당 구역의 경계조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의정부시의회는 물론 경기도의회의 문턱 조차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의정부시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서울 노원구 역시 경계조정안을 협상 테이블 위에 꺼내놓는 것에 부담을 갖다 보니 두 지자체 모두 이에 소극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두 지자체 간 경계 조정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수립 단계를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다”며 “올해 3월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일이 잘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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