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한동훈 내년 1월 법정서 만난다…法, 증인 소환

서부지법, 1월 27일 법정에 한동훈 '증인 소환'
유 전 이사장, 유튜브서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 등록 2021-11-18 오후 5:50:11

    수정 2021-11-18 오후 5:50:1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한 검사장이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의 심리로 18일 열린 유 전 이사장에 대한 공판기일(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서 재판부는 내년 1월 27일 3차 공판기일 때 한 검사장을 소환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재판 피해자인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9월 이를 채택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저는 (유 전 이사장 재판)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신문 일정을 1월 27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유 전 이사장과 한 검사장이 한 법정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 2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이사장 변호인 측은 “당시 피고인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 발언의 취지가 국가 기관인 검찰을 향해 공무를 비방한 것이지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명백히 저 개인을 타깃으로 해코지하기 위한 허위 주장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동훈 검사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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