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성폭행사건 보고 누락한 교원 2명에 징계 착수

동부교육지원청 교원 등 2명 징계 의결 요구
사립학교 보고부실·동부교육청 보고누락 책임
피해자측의 사건은폐 의혹 진정으로 조사 진행
여중생 성폭행 혐의로 남학생 2명 재판 중
  • 등록 2020-06-25 오후 4:53:29

    수정 2020-06-25 오후 4:53:29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시교육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으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학교 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25일 인천시교육청, 인천동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최근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동부교육지원청 교원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또 연수구 사립 B중학교 법인에 B중학교 교원 C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23일 발생한 연수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인지한 뒤 동부교육지원청에 성폭행 사안으로 명확히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C씨의 동부교육지원청 보고사항 중에서 사건개요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고 성폭력 사안으로 보고했다고 보기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원 A씨는 B중학교의 보고를 받고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고 시교육청에 성폭행 사건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구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가 있는 중학교 3학년 A·B군이 4월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시교육청은 초·중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등 중요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이 시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지시했지만 동부교육지원청이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했다. 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은 해당 학교가 직접 시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동부교육지원청은 사건을 인지한 뒤 3개월 동안 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다가 피해자측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올 3월 말이 돼서야 B중학교 성폭행 사건을 시교육청에 보고했다.

B중학교 3학년 남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연수구 모 아파트 28층 계단에서 또래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측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뒤 4월9일 시교육청에 “B중학교가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피해자측의 진정을 접수한 뒤 B중학교와 동부교육청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고 최근 마무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 대상자, 비위 사실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은 법인이 징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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