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없어 공사 못해요"…해외 건설현장 주52시간에 '발목'

[건설업계 규제완화]해외현장 예외 인정 요구
폭염·동토·우기 등 변수 많은데 52시간제에 일손 빠듯
해외건설 현장 애로 더 많아.."수주경쟁력 떨어진다"
건설업계, 특별연장근로 확대·월 단위 연장근로 건의
  • 등록 2022-04-07 오후 7:15:00

    수정 2022-04-07 오후 9:10:19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몽골에서 공사를 수주한 국내 A건설사는 늘어지는 공사 기간 때문에 고민이 많다.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현장에서 일할 한국인 관리자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1년에 절반 가까이 땅이 얼어 있는 몽골에선 반년 동안 공사를 몰아서 해야 한다. 한국인 직원들이 돌아가며 52시간을 채워도 일손이 늘 빠듯하다는 게 이 회사 고민이다.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터키에 건설한 차나칼레 대교. (사진=DL이앤씨)
건설업계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 52시간 근무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현장 실정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해외건설협회 등 건설 유관단체는 지난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건의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 수습 △인명 보호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연구·개발 등 같은 이유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허가를 거쳐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제도다. 현재 특별연장근로 기간은 최장 90일로 제한돼 있다. 이를 180일까지 늘려달라는 게 건설업계 요구다.

건설업계는 이와 함께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月)로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렇게 되면 보다 탄력적으로 근로 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

건설업계가 이런 건의를 올린 건 업종 특성상 근무시간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비가 오거나 기온이 떨어지는 등 작업을 할 수 없는 날이 생기면 다른 날 일을 더 해야 예정된 공기(工期)를 맞출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은 해외 건설현장에서 더 심하다. 우기나 폭염 등 극단적인 변수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 전면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손 보는 게 어렵다면 해외 건설현장만이라도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주 52시간제는 인력 관리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해외 건설현장 현지 근로자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안 받아 연장근무가 가능한데도 이들을 관리·감독할 한국인 직원은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추가 작업을 못하는 일이 생긴다. 다른 나라 회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공사를 수행하다 한국 기업만 근로 시간 때문에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 직원을 확충하더라도 인건비 증가라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간 해외 건설현장에서 한국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어떻게든 발주처가 원하는 대로 공기를 맞춰준다는 것이었는데 이젠 그러지 못해 수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며 “새 정부가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고 공약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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