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도피 중에도 여행…동창 "해장 하자고 해 라면 먹었다"

이씨 여행 동행 지인, 도피조력자들 공판서 증인 출석
"서울 호텔에서 숙박한 뒤 일산으로 가서 해장 라면 먹어"
  • 등록 2022-08-08 오후 6:50:35

    수정 2022-08-08 오후 7:09:5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씨가 도피 생활 중 친한 중학교 동창과 3차례나 부산 등지로 여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8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이씨 도피를 도운 A(32·남)씨 등 도피조력자 2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씨 지인 B(31·여)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이씨와 중학교 동창이며 제일 친한 친구 사이”로 자신을 소개한 뒤 “(도피조력자) A씨도 10대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라고 설명했다.

B씨는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아침에 이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B씨는 “이씨가 살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게 맞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인정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이씨와 조씨가 지난해 12월 도주한 이후 올해 4월 검거될 때까지 모두 4번이나 만났고, 이 중 3차례는 은신처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주변을 벗어나 여행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1월 29일에는 일산 일대에서 이씨, 조씨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이들 은신처인 오피스텔에서 잤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B씨는 2월 12∼13일에도 A씨 몰래 이씨와 조씨를 서울 종로와 일대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호텔에서 함께 숙박을 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B씨는 “서울 호텔에서 숙박한 뒤 다시 일산으로 가서 해장하자고 해 라면을 먹고 헤어졌다. ‘현금을 써야 한다’며 이씨가 결제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B씨는 “그전에 만났을 때 이씨가 ‘A씨와 함께 돈을 벌고 있다’고 해 돈이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씨와 조씨는 A씨와의 만남 외에도 같은 달 19∼21일 부산에서 B씨와 만나 유명 관광지 등지를 여행한 뒤 백화점 내 찜질방을 이용했다. 검찰이 공개수배(3월 30일)를 한 직후인 4월 2∼3일에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펜션에서 1박 2일로 여행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도피 기간 도중 4차례나 외지로 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B씨는 “이씨가 공개수배된 이후 극단적 선택을 계속 이야기하고 힘들어해서 위로해줬다. 이씨가 ‘일이 너무 커졌으니 원래 계획인 3억원을 모아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힘들겠다’는 말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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