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추진 ‘이슬람 분리주의 법안’ 프랑스 하원 통과

보수당 장악 상원서도 무난한 통과 예상
홈스쿨링 제한 및 종교시설·단체 감시 강화 등 담겨
위반시 징역·벌금형…종교 자유 침해 및 낙인찍기 논란
"내년 대선서 보수층 표심 끌어잡으려는 의도" 비판도
  • 등록 2021-02-17 오후 2:55:36

    수정 2021-02-17 오후 2:55:36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자국민들을 보호하겠다며 추진한 이른바 ‘이슬람 분리주의 차단’ 법안이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이 이슬람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온라인 상의 증오 발언부터 강제 결혼 등까지 다양한 이슬람 관습들을 제한하기 위한 ‘공화국 원칙 강화 법안’을 찬성 347표, 반대 151표, 기권 65명으로 가결했다”고 전해다. 이어 “여당 뿐 아니라 중도 정당들의 지지를 얻어 법안은 상원을 향하게 됐으며, 보수당이 상원을 장악한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법안에는 이슬람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상 이슬람교를 직접 겨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슬람 분리주의 차단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10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참수 살해당한 것을 계기로 마크롱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추진됐다. 참수 사건 이후 불과 2주 뒤 니스 대성당에서 흉기 테러까지 발생해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었다.

마크롱 대통령과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이슬람 분리주의에 대해 “정치에서 종교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원칙 뿐 아니라 자유, 평등, 형제애와 같은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1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법안에는 이슬람 종교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공적 자금을 받는 지역사회단체는 ‘자유·평등·형제애 및 인간존엄의 원칙’을 담은 계약서에 서명토록 했다. 또 외국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종교단체는 엄격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모스크의 경우 1만유로(한화 약 1340만원) 이상 기부금을 받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의사에게는 혼전 성관계가 없었다는 ‘처녀 증명서’ 발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엔 최고 5년의 징역형과 최대 7만 5000유로(약 1억원)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일부다처제와 강제 결혼도 앞으로는 단속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범죄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교사 참수 테러를 계기로 제정된 조항으로, 어길시엔 4만 5000유로(약 6000만원)의 벌금과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홈스쿨링을 통해 이슬람식 교육이 이뤄지지 않도록 아이들이 3세부터 정규학교에 다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낙인찍기’라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WSJ은 “이 법안은 모스크나 이슬람 협회, 학교 등을 폐쇄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평했다.

야당은 기존에 마련한 법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며, 마크롱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대표를 견제하려고 법 제정을 서두른다고 꼬집었다. 보수층 표심을 얻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프랑스 내 이슬람 인구에 대해 낙인을 찍을 위험이 있는 불필요한 조치”라며 “이 법안은 모든 이슬람 단체들에 대한 의심만 키울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테러 공격을 조직한 곳은 이슬람 예배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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