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탈세 막기 위해 중복세무조사 허용사유 완화해야"

'국세행정포럼' 개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제시
"변칙증여 대응,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적용해야"
"영세납세자 전용 신고창구 운영 등 맞춤형 지원 필요"
  • 등록 2020-11-16 오후 4:00:00

    수정 2020-11-16 오후 4:00:00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을 좀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의적 탈세자가 불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후 추후 중복조사라고 주장해 세무조사를 피하는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국세행정 포럼에서 발표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에서 주요 선진국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중복 세무보사 허용 사유를 일부 완화하는 입법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납세자의 사생활 보호나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질문조사권 행사는 세무조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질문조사권에는 특정한 매출사실 확인, 신고내용 적정성 확인 및 설명 행위, 납세자 단순접촉 등을 꼽았다.

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상당히 엄격해 공평과세 원칙 훼손 우려가 큰 만큼 재조사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그간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재조사를 허용해 왔지만 이를 ‘새로운 자료’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는 입법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을 통합해 실시하는 세무조사 원칙은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로서 조사 운영의 효율성을 다소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조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현행 부분조사 사유를 신고내용 확인 결과 부분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특정 항목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증여예시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교묘히 회피하는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증여세 과세 범위를 예시규정에 한정하는 현재의 해석론은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를 사전에 포착·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증여 일반규정을 적용하거나 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는 등 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증여세 과세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다만,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이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시규정 등을 지속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신고창구 이용 대상을 영세납제자, 고령자 등으로 제한하고 영세납세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모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구축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험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해 온라인 방식으로 열렸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 가능한 사안은 정첵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해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0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앞줄 왼쪽 두번째),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세번째), 김대지 국세청장(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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