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사망 보상금 4억3000만원, 예방접종 인과성 인정돼야"

"전문위원회 심의 통해 보상한다는 원칙"
"예산 확보, 걱정 안 해도 돼"
  • 등록 2021-02-25 오후 2:40:34

    수정 2021-02-25 오후 2:40:3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 보상금 4억 3000만원 관련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상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심의를 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5일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사망과의) 연관성 여부는 피해의 내용, 예방접종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절차가 지켜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반장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피해보상과 관련한 예산이 있고 또 피해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추경이나 이전용을 통해서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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