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A씨는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 결국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1년 전부터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검찰로부터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C씨에게 홍보비용으로 현금 5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선거운동 공보 업무를 맡긴 C씨는 당시 선거전략을 기획하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두 차례에 걸쳐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게시한 것이 불법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해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할 경우, 법리와 채증법칙 위반 등 사유가 있다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