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 과세·양도세 12억 공제…“시장 현실화 반영”

與 “양도세 9억→12억, 종부세 상위 2%”
정부 “현행대로”…6월 최종안 마련 방침
전문가들 “여당 개편안 긍정적…합의점 이끌어야”
  • 등록 2021-05-27 오후 5:11:57

    수정 2021-05-27 오후 5:11:57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공시지가 상위 2%로 한정하는 등의 세재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최종 결론을 맺진 못했다. 부동산 특위는 양도세와 종부세 개선안에 대한 논란이 거센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오른쪽 첫번째)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도세 9억→12억, 종부세 상위 2% 제시


27일 특위가 공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따르면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하는 양도세의 경우 2008년에 결정된 현행 비과세 기준인 9억원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위는 공시가 급등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한편 재산세 경감세율 기준과도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이같이 제시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차등적용을 검토한다. 집값 급등으로 늘어난 양도차익의 형평과세, 똘똘한 한 채 수요 억제, 부동산 민심 등을 감안해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현행 80%) 상한을 설정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동일한 양도차익이더라도 장기 거주자가 역차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기간 공제에만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 상한제한요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부세의 경우 여당은 공시가격 상위 2%에 과세하자는 내용의 감경안을 제시했다.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 과세의 경우 부유세의 성격이 있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국한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수용도도 높일 수 있고, 향후 집값 변동여부에 따른 공제 기준의 적정성 논쟁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감면 대신 현행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정부안) 등을 제시했다.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대상자는 1가구 1주택자로서 실거주+60세 이상+전년도 소득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유예방안은 납세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세법상 이자 상당액(1.2%)을 부과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 장기거주세액 공제 신설을 적용한다. 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와의 합산한도는 80%를 유지한다. 아울러 종부세 증가분은 서민주거 복지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이 같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는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합리적 개편안…합의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양도세의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안이 마련됐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는 여당의 개편안도 종부세 도입 취지에 녹아든다는 평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양도세는 시장의 현실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부세는 도입 취지에 맞게 기준점을 못 박은 특위안이 좀 더 현실에 가깝다”고 봤다. 그러면서 “1주택 부부공동명의에 대한 적용방안 등 세부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연구원은 “정부안은 절대적이지 않고 특정 이내에 한정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 제도”라면서 “납부유예제도는 어차피 나눠내는 거니 큰 의미가 없고, 공정가액비율도 동결하는 것 자체가 정책 후퇴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하는 것은 물가변동 등의 사회변화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특위가 최종안을 좀 더 빨리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 종부세 세율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과세가 무거워진 게 사실”이라면서 “여당입장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것은 전향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 모두 종부세 관련 추가 과세 강화에 제동을 거는 등 세 부담을 다소 낮추거나 상한을 두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면서 “몇 년간 이어지던 종부세 세 부담 증가 레이스는 어느 정도 숨을 고를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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