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방해하고 폭행" 전광훈 측, 종로서장·경비과장 고소

3일 업무방해·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
  • 등록 2021-08-03 오후 6:41:03

    수정 2021-08-03 오후 6:41:0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측이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 등을 고소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월 2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3.1절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업무방해혐의와 폭행 혐의로 종로서장과 경비과장을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민혁명당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집회로 오인해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이날 경찰 중 한 명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호사를 폭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일 국민혁명당은 전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는 금지된 상태라 광화문 집회는 불법이다.

이에 따라 경찰 측은 집회가 예정대로 강행될 경우 집결 예정지를 차단하거나 집회 관계자에 대해 엄중히 사법처리하겠다는 설명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