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가스라이팅하다 살해한 40대…항소심서 징역 35년

'보살' 내세워 가스라이팅…살해 후 가방에 시신 방치
1심서 무기징역…2심 "교화 가능성 없다 단정 어려워"
  • 등록 2023-02-08 오후 5:43:27

    수정 2023-02-08 오후 5:43:27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동거하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방치했다. 그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 행세를 하며 그의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전화는 받지 못했고, 이를 의심한 B씨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A씨는 ‘보살’이라는 가상의 영적 인물을 내세워 B씨를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다툼이 잦아지자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이 보살은 B씨에게 ‘A씨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운이 닥친다’는 식으로 연락했는데, 보살과 A씨는 동일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유족들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며 “1심은 피고인이 유족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참회하지 않는 점, 유족이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해달라고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형법상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의 극형이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면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가 정당하다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사이코패스 진단평가 점수가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심의 무기징역 조치는 과중하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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