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위반 여부 따질 패널 심리 화상으로 개최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의무 준수 여부 심리
다음달 8~9일 화상으로 전문가 패널심리 열기로
4월 구두 심리 개최예정이었으나 코로나에 연기
  • 등록 2020-09-15 오후 4:15:08

    수정 2020-09-15 오후 5:11:55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의무를 따지는 전문가 패널심리가 다음달 8~9일 화상으로 열린다.

유럽연합(EU)측 수석대표인 말스트롬 집행위원(사진 가운데)이 지난 4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주한 EU 대표부 제공.
15일 고용노동부는 “한국과 EU, 전문가 패널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한국의 한-EU FTA 위반 여부를 따질) 구두 심리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양국과 전문가 패널은 지난 4월 14~16일 스위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구두 심리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WTO 출입이 어려워지고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여행 제한이 지속되면서 심리 일정이 미뤄졌다. 결국 양국과 전문가 패널을 화상으로 심리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과 EU 양 당사자는 심리 내용을 추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EU는 FTA가 2011년 7월 발효되면서 한국 측에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해 12월 EU는 한국 정부가 ILO비준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FTA상의 분쟁 해결 절차인 정부간 협의 절차를 공식으로 요청했다.

이후 EU는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위한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마지막 절차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한국, EU, 제3국 출신이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ILO 핵심협약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이다. 190개 협약 중 8개 협약은 핵심협약으로 정했다. ILO 187개 회원국 중에서 146개국이 핵심협약 8개를 모두 비준 완료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비준안 심의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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