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59회 임시회를 열고 윤창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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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다.
낙후된 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서 시급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경우에도 현행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밖에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양주시의 경우 만성 교통정체 구간인 지방도 360호선(백석읍 연곡~방성 간 도로)은 추정사업비가 예비타당성 기준금액인 500억 원 경계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 사업비를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연차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현실이다.
윤창철 의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가 절실하다”며 “국회에 계류된 법안대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 사업비 1200억 원으로, 국고 지원규모는 7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